
2025 문화비 소득공제|도서·공연·박물관 지출 환급받는 법
책 사고 공연 본 것도 공제된다? 2025년에도
문화비 소득공제
가 이어집니다.
도서, 공연, 박물관, 미술관 등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
추가로 소득공제
받을 수 있는 제도로,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✔ 문화비 소득공제란?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중 도서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 지출분에 대해 추가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 30%를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.
✔ 대상자 조건
- ✅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
- ✅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 25% 초과 시
- ✅ 문화비 항목은 공제 한도 외 추가 100만 원까지 별도 공제
✔ 공제 항목
- 📚 도서 구매 (서점, 온라인 포함)
- 🎭 공연 관람 (공연예술 통합전산망 등록된 공연)
- 🏛 박물관·미술관 입장권 (문화체육관광부 인증 시설)
✔ 공제율
| 구분 | 기본 공제율 | 문화비 공제율 | 추가 한도 |
|---|---|---|---|
| 신용카드 일반 사용분 | 15% | - | - |
| 도서·공연 등 문화비 | 15% + | 추가 30% | 100만 원 한도 |
✔ 신청 방법 (연말정산 시 반영)
- 1. 국세청 홈택스 접속
- 2.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열람 → ‘신용카드 사용내역’ 확인
- 3. 문화비 사용처 분류되어 자동 반영됨
- 4. 필요시 직접 추가 등록 가능 (카드사 자료 포함)
✔ 유의사항
- 📌 문화비 가맹점 등록된 업종에서 결제해야 공제됨
- 📌 문화비 사용처는 한국문화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
- 📌 중복 공제 불가 (예: 도서문화비 중복 공제 불가)
마무리하며
책 사고 공연 보는 것도 소득공제가 된다면? 이왕 쓰는 소비, 혜택까지 꼭 챙기세요!
문화생활도 즐기고, 연말정산 때 절세도 되는
문화비 소득공제
는 2025년에도 알뜰한 소비의 지름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