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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기초연금과노령연금차이
물만난하루살이
2025. 7. 14. 17:49
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점 완벽 정리|둘 다 받을 수 있을까?
2025년 현재,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또는 노령연금(국민연금)을 받고 계십니다. 하지만 이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계신 분은 많지 않죠.
“65세 넘었으면 당연히 연금 나오는 거 아니야?”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, 사실 기초연금은 복지 제도, 노령연금은 사회보험 제도로 기준과 목적, 수령액이 다릅니다.
이번 글에서는 두 제도의 목적과 자격 조건, 신청 방법, 중복 수령 가능 여부까지 아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
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이렇게 달라요
| 항목 | 기초연금 | 노령연금 (국민연금) |
|---|---|---|
| 제도 성격 | 복지제도 (국가 보조) | 사회보험제도 (가입자 납부) |
| 운영기관 | 보건복지부 / 국민연금공단 | 국민연금공단 |
| 대상 연령 | 만 65세 이상 | 만 62세 ~ 65세 (출생연도 따라 다름) |
| 수급 조건 |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 (단독 月 213만원 이하) |
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 |
| 수령 금액 | 월 최대 32만 3천 원 (2025년 기준) | 가입기간·소득에 따라 개인별 상이 (평균 약 50~80만 원) |
| 재산/소득 영향 | 재산과 소득 전반 고려 (소득인정액 계산) | 과거 소득과 납입기록만 영향 |
| 중복 수령 가능 여부 | ✔️ 가능 (단,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) | |
✔️ 기초연금은 이런 분들이 신청하세요
- 만 65세 이상이고
- 본인 또는 부부 합산 소득이 낮거나 재산이 적은 분
-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, 받더라도 금액이 적은 분
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단독가구: 월 213만 원 이하
- 부부가구: 월 340.8만 원 이하
※ ‘소득인정액’은 단순 월급뿐 아니라 부동산, 금융자산, 자동차 등도 포함되므로 신청 전 계산이 필요합니다.
✔️ 노령연금(국민연금)은 이런 분들이 해당돼요
-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한 사람
- 납입 기간이 짧더라도, 분할연금 또는 유족연금 대상자
-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개시 시기가 다릅니다:
| 출생연도 | 수령 가능 시기 |
|---|---|
| 1958년 이전 | 만 60세 |
| 1959~1962년 | 만 61세~62세 |
| 1963년생 이후 | 만 65세 |
💡 둘 다 받을 수 있나요?
예,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.
단,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은 ‘감액’되거나 ‘0원’이 될 수 있어요.
-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4만 원 이상인 경우 → 기초연금 일부 감액
- 그래도 대부분 어르신은 둘 다 일부씩 수령 가능
-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!
📌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
1. 기초연금 신청
- 📍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
- 📄 준비물: 신분증, 통장 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
2. 노령연금 신청
- 📍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NPS 홈페이지
- 📄 준비물: 신분증, 본인 인증 가능 수단
📞 상담 및 문의처
- 복지로 콜센터: 129
- 국민연금공단 콜센터: 1355
🔎 정리 요약
- 기초연금은 소득·재산 기준 있는 복지형 연금
-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직접 보험료를 납입한 사회보험
- 중복 수령 가능하지만, 기초연금 감액 가능
- 두 연금 모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음
두 제도의 차이를 알고 준비하시면 노후소득 보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😊 부모님이나 가족에게도 꼭 알려주세요!